■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성명 ■
자의적 집시법 적용과 괘씸죄로 약식기소 남발하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만 심화시킬 것이다
1.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은 지난 4월 2일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있었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주최 ‘2006년 5월 4일 대추초교 강제철거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사회를 보았다는 이유로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김동수 평택 노동자의 힘 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8월 22일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다.
작년 5월 4일 대추초교 강제집행 과정에서 연행되어 첫 재판을 앞두고 관련자들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자의적인 해석은 검찰의 독선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괘씸죄 적용에 지나지 않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이다.
2. 재판을 앞둔 관련자들이 단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사표현까지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검찰의 그릇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기지 평택확장 문제로 인해 그간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치적 판단 속에 공권력을 활용하면서 자의적인 법적용을 남발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한 반성보다는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하여 무리한 법집행과 처벌위주의 행태를 보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켜왔다.
3. 인권을 중시해야 할 사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자회견을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기자회견에 대한 자의적인 법적용은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하는 것이며, 공공의 건전한 여론형성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야기시키는 퇴행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법해석은 사법기관의 신뢰만 계속적으로 추락시킬 것이며,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감히 검찰청 앞에서’라는 이유로 괘씸죄로 처벌하는 독선과 아집은 사법기관의 개혁이 우리시대의 주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4.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정부, 사법기관이 오히려 잘못된 정부정책의 피해자인 국민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법권력을 남용하여 길들이기와 협박에 나서는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요 대표자들에 대한 부당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사법관행과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7. 8. 30.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 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