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사 건 : 사건번호와 죄명
피고인 : 피고인 이름
항 소 이 유 서
2007. 5. 3 (항소이유서 작성 날짜 명시)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받는 재판부 이름 명시)
<본문>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사건번호와 죄명 명시
피고인 : 피고인 이름 명시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
원심 판결 내용 명시
2. 항소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항목에 따라 정하고 그에 합당한 내용을 적는다.
항소 이유는 명확해야 한다. 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검찰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 또는 법 조문에 맞지 안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형량 삭감을 주장할 경우 삭감해야 할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본인의 활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인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적는다.
3.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항소 이유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이거나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양형을 삭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날짜 명시
피고인 : 피고인 이름 (인) - 도장 또는 서명
받는 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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