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세무서에서 평화의 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지주1인당 1평이 등기된 대부분의 평화지주께서는 양도차액이 14만3197원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단, 2006년도에 평화의 논이외의 재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액이 250만원이상 발생한 평화지주의 경우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한평으로인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2007.5 31)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어 가산세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만, 추후 재산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번거롭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택세무서(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90-6 우편번호 450-704)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