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찰 통행제한조치 불법" 판결
기사입력 2008-02-19 11:37
[김석순 기자]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서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한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추리 통행을 제한당한 5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육군의 요청이 주민이 아닌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육군의 요청으로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김 씨 등은 주민이 아니란 이유로 통행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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