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화지구에 ‘행정타운’ 건립
道, ‘평특법’개정 따른 후속조치 곧 마련
배한진 기자 bhj@chosun.com
입력 : 2007.07.30 23:14
경기도가 최근 공포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
이화순 경기도주거대책본부장은 30일 “우선 평택시, 국방부 등과 협의해 10월까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3000억원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지방산업단지 7개 지구 1420만㎡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가운데 596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현재 평택시가 진행중인 ‘교육혁신중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도 검토하도록 해 향후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제화계획지구 내 16만5000㎡에 평택시청,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건립도 추진한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국비지원 확대, 국제화계획지구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배제,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평택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