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해산 못시킨다”…‘평택’ 시위자 무죄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8-06-30 18:32
ㆍ집회 신고장소 봉쇄로 다른 곳서 집결
예정된 집회 장소가 봉쇄돼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을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라면 경찰이 서울시청앞 광장을 원천봉쇄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준비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교선국장 김모씨(42) 등 4명에 대해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5월14일 오전 주한미군 평택이전 반대를 위한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 평화공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공원 진입을 원천봉쇄하자 김씨 등은 공원에서 4㎞ 정도 떨어진 ㅅ교회로 모였다. 경찰은 교회에 모여있던 김씨 일행에게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자 이들을 강제연행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은 집회와 관련된 물품도 소지하지 않았고 교회 마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집회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 등은 단지 원래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고 이는 법률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심에 이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장은교기자>














